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홍보 안내 |
|||||
---|---|---|---|---|---|
작성자 | 내장초 | 등록일 | 21.07.19 | 조회수 | 515 |
첨부파일 |
|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과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
이전글 | 정읍학생복지회관 하반기 학생 및 평생교육 수강생 모집 홍보 안내 |
---|---|
다음글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