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학년도 내장초등학교 학교생활 규정 개정
작성자 박성광 등록일 21.05.06 조회수 565
첨부파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19(학칙 등 학교 규정의 개정에 참여할 권리), 20(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36(학교별 평가와 지침 제시), 47(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의하여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따라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의 민주적인 합의를 거쳐 개정했습니다.

내 용

시기

대 상

비고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3/30()

학생.학부모.교사

개정관련자료안내

2

발의 :

민주시민교육과-16232(2020.11.24.)에 의거

3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 수렴

4/5()

학생

학교홈페이지 통해 개정의견 수렴

4

1차 시안 마련, 토론회(꾸러미) 자치회, 교무회의 실시

4/7()

학생.교사

 

5

최종 시안 마련

4/7()

학생.학부모.교사

 

6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4/15()

학부모.교사

 

7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공포

4/21()

재학생

8

학교생활규정 안내와 연수·홍보

4/22()

재학생

9

적용과 의견수렴

12/8()

재학생


이전글 2021학년도 내장초등학교 락밴드 동아리 지도강사 선발 공고
다음글 내장초등학교 초등 전일제 강사 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