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양식 및 주요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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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장초 | 등록일 | 21.02.25 | 조회수 | 256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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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관련 주요사항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 로 사용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①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②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자세한 사항 및 양식은 첨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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