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비대면 접수 및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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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현아 | 등록일 | 20.04.29 | 조회수 | 7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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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 2017년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만9~18세)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담임선생님 안내 메일로 파일 제출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신분증(대리인 등) ○ 교통카드 : 3종류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본인부담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 기 능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 국내여행,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 단체 발급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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