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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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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비대면 접수 및 신청 안내
작성자 진현아 등록일 20.04.29 조회수 791
첨부파일

개 요

     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

 

2017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신청방법

신 청 인 : 청소년(9~18)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장소 : 담임선생님 안내 메일로 파일 제출

제출서류 : 사진1(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신분증(대리인 등)

교통카드 : 3종류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본인부담 : 무료(,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기 능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 국내여행,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단체 발급 주요 내용

구분

일반발급

(기존)단체발급

(비대면)단체발급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신청서는 청소년 본인이 작성

청서 취합하여 학교와 청소년 시설(기관)에서 신청

제출서류

사진 1(반명함판),

발급신청서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증명서류 지참

사진 1(반명함판),

발급신청서

사진 1(반명함판),

발급신청서

각각 전자파일

본인확인

청소년증 담당 공무원

1:학교(담임교사), 청소년시설기관(지도자)

2: 담당 공무원이 행복e음시스템으로 확인

수령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선택

신청기관에서 주민센터 방문수령

신청기관에서 주민센터 방문수령 또는

개인별 방문 수령

발급비

무 료

(, 등기요금은 신청인 부담)

무 료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 사무소

발급권자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작기관

한국조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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