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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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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안내 및 양식
작성자 진현아 등록일 19.03.10 조회수 6226
첨부파일

학생이 질병으로 결석할 경우에는


*1~2일의 단기결석인 경우에는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학부모 의견서, 투약봉지, 처방전 등)

 

*연속으로 3일 이상의 장기결석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석계 양식은 첨부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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