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 안내 및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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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현아 | 등록일 | 19.03.10 | 조회수 | 622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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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질병으로 결석할 경우에는 *1~2일의 단기결석인 경우에는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학부모 의견서, 투약봉지, 처방전 등)
*연속으로 3일 이상의 장기결석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석계 양식은 첨부물을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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