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안내 |
|||||
---|---|---|---|---|---|
작성자 | 김원진 | 등록일 | 17.12.18 | 조회수 | 745 |
첨부파일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복지 증진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바, 2018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계획을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나.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제22조 다. 사업기간: 2018.1월~12월(‘12년부터 연간 계속사업) 라.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가구 내 만 5~18세(2018년 이용기준 출생연도 2000~2013년) 마. 지원내용: 1인당 매월 8만원 이내 공공 또는, 민간 스포츠학원 수강료 지원 바. 신청기간: 2017.12.18.(월) ~ 12. 29.(금) 사. 신청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또는, 거주 시·군·구청 방문 신청 아. 상세이용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참조 붙임 2018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 안내문 1부. 끝 |
이전글 | 1월 안보홍보 영상 안내 |
---|---|
다음글 | 내장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