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기부금품,모금금품,조성금품)성 불법찬조금 금지 안내
내장교육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발전기금성 불법찬조금 금지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전라북도교육청, 2016.12.)에 의하면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등을 위한 발전기금의 조성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만 조성․운용하여야 하며, 학부모회나 어머니회, 기타 단체 등에서는 조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의로 학부모나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교육활동이나 학생복지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찬조금에 해당하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교육행정과 사회적 합의 정신에 적극 앞장서고자 본교는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으며, 학부모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학부모가 구성원인 조직․단체가 발전기금을 모금하여 기부할 수 있는가? ☞ 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만 조성할 수 있으며, 학부모로 구성된 학부모회, 어머니회 등에서는 모금할 수 없으며, 학부모는 개별적으로 발전기금 접수처에 기탁하여야 한다.
▣ 발전기금 접수방법 학교 직접 방문(행정실) → 기탁서 작성 → 발전기금․품 기탁(금융기관 이체)
2017년 4월 20일 내 장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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