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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애아동지원센터 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7.09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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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제17조에 근거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장애아동과 가족의 욕구를 기반으로 장애아동 개인별지원계획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발달지연 또는 장애위험이 있는 영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산명화학교 재학중인 장애학생과 가족이 필요한 복지서비스 및 지역사회 지원을 적시에 안내받고 연계될 수 있도록 본 센터 사업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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