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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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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호) 2021학년도 미세먼지 대처요령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1.03.07 조회수 255
첨부파일

<2021학년도 미세먼지 대처요령 안내 가정통신문>

 

         ?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학교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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