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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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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교직원)
작성자 *** 등록일 24.01.09 조회수 432
첨부파일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1. 홈택스 간소화자료 제공일정: 2024.1.15.(금)~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 및 서류 제출기간: 2024.1.22.(월)~1.26.(금)

* 해당 기간동안 홈택스 "PDF자료" 업로드 및 제출 해주시고, 관련 "증빙서류"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간 내 미제출자는 2024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실시하여야 함

   ※ 해당 기간 중 해외 체류 등의 일정으로 연말정산이 어려운 경우 5월에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다만 국세청 자료만이라도 공제를 원하는 분은 나이스 양식에 맞추어 pdf 자료 다운받은 후 학교메일(myounghwa7394@hanmail.net)으로 보내주시면 반영합니다.(pdf 자료 오류 시 마찬가지로 5월에 개별 신고)

2. 제출대상우리학교 소속 교직원 전원(계약제교원교육공무직원 등 포함)

3. 제출방법행정실 담당자에게 증빙서류 방문 제출,  JB메신저(연말정산 담당자), 우편

    ※ 공무원: 박지연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천주영

 

4. 제출서류

  나이스 출력물(소득공제신고서의료비공제신고서기부금공제신고서연금저축공제신고 등 출력 후 서명 제출)

  나위 공제신고서별 필요한 구비서류

  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라국세청 간소화서비스 PDF 출력물기타 증빙서류

 

5. 참고사항

   가국세청간소화서비스 출력시 근무기간만 체크하여 출력

     (ex. 2023. 3. 1. 신규발령은 3월부터 12기간제 교사는 근무한 달만 체크)

   나연말정산간소화(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적정여부 확인

   다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15일부터 117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홈택스(신청/제출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통해 신고 할 수 있음

         (※ 1.151.18.까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관의 자료제출 수정기간이므로 도록이면  1.20. 이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 권장)

   라일부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함

   마 주의사항

       1)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특히주택자금공제 요건 충족여부 확인)

2)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3)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 

4)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메뉴는 2024. 1. 22.(월) 에 활성화 예정

 

※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으신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의료비 항목과 비교 확인 부탁드리며, 중복 공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 기부금 수기 자료 제출 및 입력시 허위로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 홈택스 PDF 파일 생성시 암호 설정 하지 말고, 생성 및 다운 해주시면 됩니다.

 

이 외에 나이스에서 연말정산 하는 기본적인 작업방법 등에 관하여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꼭 읽어보시고 공제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붙임)

1. (필독) 2023년 귀속 편리한 연말정산 사용자매뉴얼(홈택스) 1부.

2.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내역 제출서류(명화학교) 1부.

3. 근로자를 위한 신고안내(리플릿) 1부.

4. 2023년 연말정산 Q&A 모음집 1부.

5. (필독)2023년 교직원을 위한 나이스 연말정산 안내 1부.

6. (필독)2023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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