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군산명화학교 영양 기간제 교원 2차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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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5.17 | 조회수 | 1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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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군산명화학교에 근무할 영양 계약제(기간제) 교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과목 및 응모 자격
※ 채용 인원과 기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가. 임용권자 : 군산명화학교 학교장 나. 신분 : 교육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교사 다.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호봉 고정) 라. 근무시간 : 1일 8시간 마. 복무 :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국가공무원복무규정」등 준용 바. 근무지역 : 군산명화학교 3.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 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1하는 사람 라.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바.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사.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아.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단, 1차,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 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자.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차.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카.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전형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3배수, 합격자는 개별 통보) 나. 2차 시험: 면접 및 수업 시연(1차 합격자에 한함, 수업 시연 문제는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함) 5.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붙임 서식1)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2) 미경력확인서 1부.(붙임 서식3, 해당자만 제출) 6. 서류접수 및 전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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