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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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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명화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작성자 *** 등록일 21.02.04 조회수 121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8조에 의거하여 군산명화학교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한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신청 방법, 불허가 사유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고려한 내용도 추가되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2/6(토)까지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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