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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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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사업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1.01.13 조회수 106
첨부파일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11~18* 여성 청소년

* 2003.1.1.2010.12.31. 출생 청소년(2021년 기준)

 

-지원금액: 11,500(연 최대 138,000)


-문의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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