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사업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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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1.13 | 조회수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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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만11세~만18세* 여성 청소년 * 2003.1.1.∼2010.12.31. 출생 청소년(2021년 기준)
-지원금액: 월 11,500원(연 최대 138,000원)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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