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신학기 3차 개학 연기(휴업명령) 결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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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20 | 조회수 | 492 | ||||||||||
1. 관련 및 근거 가.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볍률' 제50조제2항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5조 및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2조 및 기타 2. 목적 -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키 위해 3. 대상 - 모든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4. 개학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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