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명화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 19 관련>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13 조회수 152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이전글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안내
다음글 <코로나19 관련>공적마스크 구매요령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