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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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3.11 | 조회수 | 144 |
1. 학부모위원 선거 가.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제13조 제 1항) 나. 학부모위원 수: 4명 다. 임 기: 2019년 3월 22일 - 2021년 2월 28일까지 2. 신청마감일: 2019. 3. 15.(금요일) 16:30 까지 3. 제출 서류: 학부모위원 후보등록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위임장 4.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19.3.22.(금요일) 세미나실(학부모총회) 6. 지원자가 선출할 학부모위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2019. 3. 11. 군산명화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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