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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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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19.03.11 조회수 144
  1. 학부모위원 선거

   .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13조 제 1)

  나. 학부모위원 수: 4

  다. 임 기: 20193월 22- 2021228일까지

2. 신청마감일: 2019. 3. 15.(금요일) 16:30 까지

3. 제출 서류: 학부모위원 후보등록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위임장

4.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19.3.22.(금요일) 세미나실(학부모총회)

6. 지원자가 선출할 학부모위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2019. 3. 11.

군산명화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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