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명화학교 로고이미지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배치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6조)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보호자동의)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 시 진단ㆍ평가 의뢰
교육감 또는 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ㆍ평가 의뢰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ㆍ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ㆍ평가 시행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ㆍ배치에 대해 심사
※시ㆍ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유ㆍ초ㆍ중학생
※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생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ㆍ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학생 또는 보호자
▣배치된 학교에 취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