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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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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규칙 제개정 실시
작성자 *** 등록일 21.01.11 조회수 196
첨부파일

1. 관련 : 무풍초 학교규칙(2020. 8. 19.), 민주시민교육과-18452(2020. 12. 18.)

2.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2021학년도 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 및 세부방침(아래 참조)을 반영하고자 학교규칙 개정을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 적용 대상: 본교

. 주요 내용

- 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 및 세부방침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학칙 변경 절차에 의거하여 2021228일까지 반드시 학칙 변경.

* 도교육청 권장 인정일수: 교외체험학습 10~ 30(가정학습 포함), 개인 교환학습 1개월(4), 단체 교환학습 2주 이내

- 체험학습 운영 학칙 및 세부 규정 마련

- 증빙서류 보관기간 명시: 5

- 체험학습 관련 서식 개정: 연번삭제, 반일신청란 및 신청서·보고서 제출기간 명시,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신설

. 심의 전

- 학교규칙 제()정위원회(학교위원회) 회의 : 2021. 1. 7.

- 학부모, 학생 의견 수렴 : 2021.1.8.~ 1.14.(학교누리집안내, 담당자이메일 ysy0162@hanmail.net)

- 1차시안 마련 : 2021.1.15.

- 누리집을 통한 토론회 : 2021.1.18.~ 1.22.

- 최종시안 마련 : 2021.1.26.

.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 2021.2.9.(변동 가능)

. 심의 후

- 학칙 공표 : 학교누리집 탑재, 가정통신문 발송(2021. 3. 4.)

 

 

붙임  1. 2020 학교규칙 개정 의견 수렴 안내장 1부.

      2. 무풍초 학교규칙(2021.2. .) 1

      3. 무풍초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안)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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