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풍초등학교 학교규칙
제정 2002. 12. 18
개정 제1호 2005. 04. 29
개정 제2호 2006. 03. 06
개정 제3호 2011. 04. 15
개정 제4호 2013. 03. 05
개정 제5호 2014. 04. 28
개정 제6호 2016. 04. 08
개정 제7호 2020. 08. 19
개정 제8호 2022. 10. 21
개정 제9호 2023. 12. 0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범위) 이 규정은 ‘무풍초 학교규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초.중등교육법」 제8조의 4항(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동법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근거한다.
제4조(규정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헌법」과「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6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또는 조기 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학년.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시작하고 1학기말과 제2학기 시작일은 학교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정하며, 2학기말은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1. 04. 15>
제8조 (휴업일 등)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관공서의 공휴일
㉯ 여름방학
㉰ 겨울방학
㉱ 학기말 방학
㉲ 개교기념일 : 6월 24일
㉳ 학교장 재량 휴업
② 학교장은 제1항 제2호에서 4호의 방학기간은 법정수업일수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실시한다.
③ 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전라북도무주교육청교육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상 필요한때에는 실습 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휴업일)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9조 (학급편제) 본교의 학급 편제는 당해연도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04. 15>
제10조(학생정원) 본교의 학급당 학생정원은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개정 2011. 04. 15>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학급수·학생수)
제4장 교과 및 교육과정·수업일수와 과정수료의 인정 및 졸업
제11조(교과 및 교육과정 등) 본교의 각 학년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12조(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전에 관할청에 보고한다. <개정 2011. 04. 15> <개정 2013. 03.05>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① 토요일, 공휴일에 학교 행사(체육대회, 현장체험학습 등) 개최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교외체험 학습)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출원에 의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 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04. 15>
① 교외체험학습은 개별 위탁 체험학습, 집단 교류 체험학습, 부모님과 함께 하는 효도.방문체험 학습 등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1. 04. 15>
② 개별 위탁 체험학습 기간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체험학교의 형편에 따라 1개월(4주)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되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1. 04. 15>
③ 집단 교류 체험학습 기간은 1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1. 04. 15>
④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1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6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1. 04. 15>
⑤ 이 외 현장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신설 02.12.18>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전라북도교육청 2009 현장체험학습 추진계획
제14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별지 1호 서식』의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취학의무의 면제 등
제15조(입학 시기)
① 본교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본교의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6조(입학결정) 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과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의 입학 허가로써 결정된다. <개정 2011. 04. 15>
제17조(편입학)
① 외국체류 중 귀국한 아동의 편입학은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한다.
②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③ 제①항의 편입학 아동은 학교장이 요구하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전학) 본교에서 타교로 전학할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1. 04. 15>
제19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04. 15>
② 취학의무의 면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일정기간 외국에서 취학할 목적으로 그 보호자와 동반 체류하는 경우 그 사유와 여권 사본 등을 갖추어 이를 처리한다. <신설 2011. 04. 15>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0조 (진급 및 조기졸업)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교과목을 조기에 이수 할 수 있다.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③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한 것으로 본다.
④ 별도의 사항은‘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제 시행계획’에 준한다. <신설 05. 04. 29>
제21조 (조기진급의 범위) 조기진급이란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함을 말한다. <신설 02. 12. 18>
제22조 (대상자 선정) 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①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②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③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신설 2013. 03. 05>
제23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20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④ 학교장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⑤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가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 03. 05>
제24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① 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 ㉯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③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 03. 05>
제25조(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 제22조제3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 03. 05>
제2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제23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제23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3. 03. 05>
제27조(이수인정 평가) 정기적인 지필고사와 수시로 실시되는 수행평가를 종합하여 판정한다. <신설 02.12.18> <개정 2013. 03.05> 근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 전라북도교육청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규정 <신설 2013. 3. 5>
제7장 학생생활
제28조(대인 관계에서 자세)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한다.
⑦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29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30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31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학교폭력전담기구의 구성.운영) 학교 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구성.운영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6조)
제32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⑩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33조(휴식시간)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⑥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⑦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⑧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⑨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8장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제34조(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① 학교규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이하 ‘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교위원회는 학교 교무위원회 회원으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③ 학교 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교무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35조(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① 학교위원회는 ‘학교규칙 위반’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 담당교사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36조(의결 정족수)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장 학생 생활교육
제37조 학생 생활교육 전반은 ‘학생생활규정’에서 별도 제시한다.
제10장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제3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의 교원, 학부모, 경찰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교원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④ 개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역할 및 운영)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며 세부 운영 지침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②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③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④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⑤ 교육활동 침해 사건 조사 및 사건 처리 업무주관
⑥ 그 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제40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41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신청서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2.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 평생교육시설ㆍ미인가 교육시설에서 학습하기 위해 학업중단 의사를 표현한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 담당교사 등의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
4.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에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5.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6.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가 발견되어 학교장이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 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 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④ 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숙려 기간은 최소 1주 이상, 최대 7주 이하로 운영한다.
2. 숙려제는 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숙려 기간 내 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등을 숙려 기간에 산입한다. (단, 평가 기간 제외)
3. 숙려제 실시 횟수 및 세부 운영 방법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22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