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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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2.06 |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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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개요> 1.(지원대상)취약계층9세~24세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2.(지원내용)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13,000원 기준) 3.(신청기간) 2024년1월~ 12월24일(화) *(문의)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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