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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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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14기 무풍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거
작성자 *** 등록일 23.03.09 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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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풍고등학교 공고 제2023- 6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무풍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무풍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자격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3. 형법? 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장소무풍중고등학교 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기간: 2023년 3월 9일 ~ 3월 14일까지(09:00~16:30)(4일간)

구비서류입후보자 등록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행정실 비치학교홈페이지 탑재), 사진 1

2. 위원선거

선거일시: 2023년 3월 20일 (19:00~20:00)

선거장소무풍고등학교 도서실

선거방법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 및 우표투표 병행

학부모 (보궐)위원 선출 정수: 1

소견발표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선거인 명부 열람: 2023년 3월 15일 ~ 3월 18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3년 3월 9

무풍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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