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녀도초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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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무녀도초 | 등록일 | 23.09.12 | 조회수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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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나.「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다. 학교생활문화과-3346(2023.8.31.)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을 알립니다. 3. 고시에 따라, 단위학교 학칙을 개정해야 하나 학교의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므로,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없도록‘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안내사항
- 단위학교: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수립 - 근 거:「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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