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녀도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무녀도초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안내
작성자 무녀도초 등록일 23.09.12 조회수 186
첨부파일

1. 관련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 학교생활문화과-3346(2023.8.31.)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 9 1일부터 공포·시행됨을 알립니다.


3. 고시에 따라, 단위학교 학칙을 개정해야 하나 학교의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므로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없도록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안내사항

   - 단위학교: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수립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

이전글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다음글 2023학년도 2학기 성장평가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