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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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지원 | 등록일 | 20.10.29 | 조회수 | 124 |
군산교육지원청 지침: 실내·외 구분 없이 학교교육 활동 외 미개방(일반인 포함)
*미개방이유
○ 학교 체육시설은 주민 편의 시설이 아닌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하고 생활하는 공간임
○ 공공체육시설에 비해 학교는 밀집도가 높아, 코로나19의 확산세 증가시 집단 감염 우려가 큼
○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자의 발열 체크,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과 1일 1회 이상 주기적인 시설 소독을 실시하고,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를 준수하는지 관리가 필요하나, 일반인들의 학교체육시설 이용은 학교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야간 또는 주말에 대부분 이용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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