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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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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제15기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4.03.07 조회수 40
첨부파일

무주중앙초등학교 공고 제 2024-6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무주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5기 무주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1)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 타 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후보자 등록기간: 202438~ 315(6일간) 근무시간이내

. 입후보자 등록장소: 우리학교 행정실

. 구비서류

1) 입후보 등록서 1

2) 개인정보수집이용,3자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2. 선거안내

. 선거일시: 2024320(수요일) 14:00~16:00

. 선거장소: 우리학교 시청각실

. 무기명 직접투표

. 입후보자의 소견발표: 시간은 3분 이내로 하며, 발표순서는 입후보등록순서로 한다.

. 학부모위원 정수 4, 임기 2024. 4. 1.~2026. 3. 31.(2)

. 선거인 명부 열람: 2024. 3. 19. ~ 2024. 3. 20.

4. 당선자 결정

. 최다 득표자 단, 최다 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당선 결정

. 위원 정수와 입후보자 수가 같을 경우 선거공보를 당선 결정으로 갈음함

202437

무주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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