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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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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중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공포(26.02.10.일부개정)
작성자 *** 등록일 26.02.19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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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중앙초등학교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에 발맞추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건강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교내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선생님들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확립하여 학교 규정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 개정 취지 및 목적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정비
  -주요 목적: 전자기기 오남용 방지를 통한 수업 집중도 향상 및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

2. 주요 개정 내용
  -전자기기 관련 규정 구체화: 교내 전자기기 사용 및 제한 사항 정비(제10조 나 항목 삭제 및 제13조 개정)
  -지도 방법 개선: 물품의 보관 및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보완

3. 기대 효과
  -무분별한 전자기기 사용 예방을 통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명확한 지도 기준 수립을 통한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보호 및 규정의 신뢰성 제고

4. 행정사항
  -공포일: 2026년 2월 19일(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시행일: 2026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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