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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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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초등돌봄전담사) 대체 인력 장애인 우선고용 채용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6.02.04 조회수 102
첨부파일

2026년도 무주중앙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초등돌봄전담사) 대체 인력 장애인 우선 고용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계약기간: 2026.3.3~2027. 2월말까지

 

2.채용붐야 및 인원

직종

인원

계약기간

담 당 업 무

근무형태

교육공무직원

(초등돌봄전담사)

대체 인력

1

2026.3.3.~

2027.2월말까지

학생의 돌봄 및 보호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돌봄교실 관리

기타 돌봄교실 관련 업무

근로자

 

3.모집 세부사항

 가. 공고기간: 2026년 2월 4일(수)~2026년 2월 11일(수)

 나. 서류접수: 2026년 2월 4일(수)~2026년 2월 11일(수) 11:00까지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늘봄지원실(063-322-2141)

 

4.응시자격

. 응시 자격요건

학력, 성별: 제한없음

자격요건

··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또는, 보육교사 3,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자격 소지사

응시연령: 채용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이며 60세 미만인 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소지 장애인

거주지제한: 채용공고일 전일(前日)부터 면접심사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 응시 결격사유 (적용기준일: 면접심사일)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1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또는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경력 또는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10.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 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최종합격자는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하여야 하며, 범죄 관련 채용결격사유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계약기간 중이라도 결격사유 확인 시 고용관계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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