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안 개정사항 안내 |
|||||
---|---|---|---|---|---|
작성자 | 최진호 | 등록일 | 23.05.10 | 조회수 | 77 |
첨부파일 |
|
||||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확대를 위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니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 주요 내용 : 제2조 제4호 신설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추가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아래 붙임 파일 참조 |
이전글 | 교육감 간담회 개최 |
---|---|
다음글 | 스승의 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O.X 카드 뉴스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