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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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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반부패 청렴정책(청탁금지법, 불법찬조금, 공익신고자보호) 연수자료(학부모)
작성자 *** 등록일 23.04.03 조회수 77
첨부파일

?2023 학년도 반부패 청렴정책(청탁금지법, 불법찬조금 근절, 공익신고자 보호) 연수자료(학부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청탁금지법은 왜 필요할까요?

청탁금지법(2016928일 시행)은 어느 곳,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공평한 세상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만들어진 법입니다.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

2.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물론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징역,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법적 벌칙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불법 찬조금의 유형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날, 체육대회, 현장학습)

-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4. 불법 찬조금 관련 처분 기준

금 액

비위 유형

처 분 기 준 금 액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찬조금

모금

.

조성

모금

강요

직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

감봉-정직

정직-강등

정직-강등-해임

간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

정직-강등

절차미이행

부당목적

주의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당목적

주의

주의-경고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찬조금 집행

부당한 목적

집행

모금강요

직접개입

경고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모금강요

간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강등-해임

모금을 인지

하지 못한 경우

(조성절차미이행 등)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

감봉-정직

정당한 목적

집행

모금강요

직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강등

정직-강등-해임

모금강요

간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강등

모금을 인지

하지 못한 경우

(조성절차미이행 등)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

모금액으로부터 교직원 개인적 금품.향응수수

별도 양정기준 적용

불법찬조금 홍보미실시

경고

5. 불법 찬조금 신고채널

전라북도교육청 : https://www.jbe.go.kr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 :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 (jbedu.kr)-클린 신고센터-불법찬조금

한국투명성기구 : www.ti.or.kr 공익제보 게시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www.hakbumo.or.kr 불법찬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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