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년도 반부패 청렴정책(청탁금지법, 불법찬조금 근절, 공익신고자 보호) 연수자료(학부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청탁금지법은 왜 필요할까요? 「청탁금지법」(2016년 9월 28일 시행)은 어느 곳,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공평한 세상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만들어진 법입니다.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
2.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물론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징역,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법적 벌칙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3. 불법 찬조금의 유형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날, 체육대회, 현장학습) 등 -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
4. 불법 찬조금 관련 처분 기준 금 액 비위 유형 | 처 분 기 준 금 액 |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 찬조금 모금 . 조성 | 모금 강요 | 직접개입 | 경고 | 경고-견책 | 견책 | 감봉-정직 | 정직-강등 | 정직-강등-해임 | 간접개입 | 경고 | 경고-견책 | 견책-감봉 | 감봉 | 정직-강등 | 절차미이행 | 부당목적 | 주의 | 경고 | 경고-견책 | 견책 | 견책-감봉 | 감봉-정직 | 정당목적 | 주의 | 주의-경고 | 경고 | 경고-견책 | 견책 | 견책-감봉 | 찬조금 집행 | 부당한 목적 집행 | 모금강요 직접개입 | 경고 | 견책 | 견책-감봉 | 감봉-정직 | 정직-강등-해임 | 해임-파면 | 모금강요 간접개입 | 경고 | 경고-견책 | 견책 | 견책-감봉 | 감봉-정직 | 정직-강등-해임 | 모금을 인지 하지 못한 경우 (조성절차미이행 등) | 경고-견책 | 견책 | 견책-감봉 | 감봉 | 감봉-정직 | 정당한 목적 집행 | 모금강요 직접개입 | 경고 | 경고-견책 | 견책-감봉 | 감봉-정직 | 정직-강등 | 정직-강등-해임 | 모금강요 간접개입 | 경고 | 경고-견책 | 견책 | 견책-감봉 | 감봉-정직 | 정직-강등 | 모금을 인지 하지 못한 경우 (조성절차미이행 등) | 경고 | 경고-견책 | 견책 | 견책-감봉 | 감봉 | 모금액으로부터 교직원 개인적 금품.향응수수 | 별도 양정기준 적용 | 불법찬조금 홍보미실시 | 경고 |
5. 불법 찬조금 신고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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