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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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20 | 조회수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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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께 안내드립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59조에 의하여 2023년 3월 22일 실시하는 학부모회 임원 선거는 학부모회(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입후보자수가 임원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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