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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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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중앙초등학교 학칙(2020.5.21.개정) 안내
작성자 양혜림 등록일 20.05.28 조회수 4063
첨부파일

무주중앙초등학교 학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무주중앙초등학교 학칙

 

학교운영위원회제정 심의 1999. 10. 4.

전라북도무주교육청 인가 1999. 11. 2.

학교운영위원회개정 심의 2003. 1. 24.

전라북도무주교육청 인가 2003. 2. 18.

학교운영위원회개정 심의 2006. 1. 24.

학교운영위원회개정 심의 2011. 4. 15.

학교운영위원회개정 심의 2020. 5. 21.

 

1장 총 칙

1(목적) 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무주중앙초등학교라 칭한다.

3(위치) 본교는 전북 무주군 무주읍 향학로 87(읍내리 416)에 둔다.

 

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4(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학년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로 하며 2학기는 1학기 종료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6(휴업일 등)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휴가

3. 겨울휴가

4. 학년말 휴가

5. 개교 기념일 : 51

6. 학교장 재량휴업일

7. 기타 무주중앙초등학교 학사운영에 준한다.

학교장은 제항의 제2, 3, 4호와 제항의 휴가기간은 제10조 법정 수업일수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실시한다.

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보고한다.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실습 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3장 학급편제 및 학생 정원제

7(학급편제) 본교의 학급 편제는 교육감이 정한 학급수로 한다.

8(학생정원) 본교의 학급당 학생정원은 전라북도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4장 교과 및 교육과정수업일수와 과정수료의 인정 및 졸업

9(교과 및 교육과정 등) 본교의 각 학년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10(수업일수) 초중등교육법 제45조에 의거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 운영 또는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한다.

11(교외체험학습)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은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10일 이내)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출석인정결석)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은 별도로 수립 운영하도록 한다.

현장체험학습은 도농간 교육체험학습, 효도방문체험학습, 가족동반 체험학습, 개별(또는 집단)위탁 체험학습, 외국문화체험학습 등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연간 6일 이내. 학교 간 이동을 통한 도농간 교류체험학습과 개별위탁체험학습, 외국문화체험학습은 연간 1개월(30)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수업으로 인정(출석인정결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체험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

운영방안은 정규 교육과정 운영에서 현장 체험을 강화하여 창의력, 탐구력, 문제 해결력을 신장으로 방법으로 한다.

이외 현장체험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12(수료 및 졸업)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및 전학년 졸업을 인정한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중등교육법 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를 할 수 있다.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별지 1서식의 졸업장을 수여한다.

 

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취학의무의 면제 등

13(입학 시기)

본교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본교의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14(입학결정) 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과 본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한 자로 한다.

15(편입학)

외국체류 중 귀국한 아동의 편입학은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한다.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이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항의 편입학 아동은 학교장이 요구하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체류국 학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 교내 평가위원회의 소정의 평가를 거쳐 편입학 처리를 할 수 있다.

16(전학) 본교에서 타교로 전학할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17(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정기간 외국에서 취학할 목적으로 그 보호자와 동반 체류하는 경우 그 사유와 여권 사본 등을 갖추어 이를 처리한다.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 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으며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하는 아동에 대하여 3분의 1 이상 결석할 경우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18(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교과목을 조기에 이수 할 수 있다.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한 것으로 본다.

조기진급이란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함을 말한다.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자 중에서 개인지능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선정한다.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1인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는 이를 1인으로 한다.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학습방법은 자학자습에 의한 조기 이수, 이수과정 압축에 의한 조기 이수, 상설 동학년 특별반 편성 운영, 지역합동 교과 특별반 설치 운영, 여름방학 심화과정겨울방학 심화과정 운영 중에서 교과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거나 둘 이상의 방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이수인정 평가는 정기적인 지필고사와 수시로 실시되는 수행평가를 종합하여 판정한다.

19(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에게 교과목별 조기 이수의 인정을 위하여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교감과 교사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결과 조기수료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4.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학교장이 심의를 의뢰한 사항

5. 기타 평가 방법 및 일정 결정, 평가도구 선정 및 제작, 조기이수인정기준 결정 등의 수행

 

7장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20(포상) 학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21(학교생활규정 및 징계)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한다.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학생의 상과 벌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이하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은 학교생활규정에 따른다.

(교육에서의 장애학생 차별금지)

1.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 거부, 전학 강요, 전입 거부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특수교육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에서 차별하지 않는다.

2. 특정 수업이나 실험 실습, 현장 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 내외활동의 제한이나 배제, 거부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3.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이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 식에 의한 지원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

4.장애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 시험 등을 요 구하지 않는다(다만, 추가 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시 행을 함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8장 학칙 개정

 

22(학교규칙개정절차) 학교규칙은 교직원 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인가를 받아 개정한다.

다만, 학교생활규정 및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항의 학생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9장 기타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23(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본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무주중앙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24(학교자치)

(학교자치의 목적) 우리학교는 학교교육의 주체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과 건강한 배움과 성장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자치의 원칙)

1. 학교장은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학교교육의 주체가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3. 학교장은 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지시나 요구로부터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학교장은 학부모나 학생이 학교에 제시한 의견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 라 처리하여야 한다.

(자치기구의 종류 등)

1. 우리학교는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두고 회의 기구로서 교무회의를 둔다.

2. 학교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학교장은 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배분하여야 한다.

 

(학생회)

1.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육성하여 학교의 자율적 발 전을 도모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둔다.

2. 학생회 정부회장은 학생의 대표로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교무회의에 참석하 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3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 학생 자치활동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학생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교무회의와 운영 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 학생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생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칙으로 정한다.

5. 학생회는 그 결정사항을 모든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6. 교직원과 학부모는 학생회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25(학부모회) 학부모회는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된다.

26(교사회)

1. 교사회에는 교육과정 및 동아리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2. 교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무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 할 사항

교사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교사들의 자체 연수활동에 관한 사항

교사회칙의 재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사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사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사회칙으로 정한다.

27(직원회)

1. 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무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 할 사항

직원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직원 자체 연수활동에 관한 사항

직원회칙의 재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직원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직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직원회칙으로 정한다.

 

28(교무회의의 설치구성 등)

우리학교에는 교직원 회의기구로서 교무회의(校務會議)를 둔다.

교무회의는 무주중앙초등학교에 재직하는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교무회의는 학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학기 중 월 1회 운영하며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교직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학교장은 교무회의를 주재하고, 사무 처리를 위해 소속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29(교무회의의 기능)

교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규칙의 제·개정, 교무회의 운영규정의 제·개정, 학교교육과정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에 과한 사항

2. 학교운영위원회에 부칠 교무 안건에 관한 사항

학교 운영과 관련한 교직원의 제안 사항

3. 학교 내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 자치기구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전체 교직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0(교무회의의 운영 원칙)

교무회의는 교직원 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소통과 상호 협력에 기초한 민주적인 방법과 회의의 일반원칙에 따라 운영하도록 한다.

학교장은 교무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무회의 운영규정을 제정 한다.

학교장은 교무회의에서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교무회의 심의사항이 법령, 조례 또는 운영규칙에 위반되거나 이를 이행함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논의의 절차 및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등은 교무회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2011. 04. 15.)

 

1(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2(시행세칙) 이 학교규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2020. 05. 21)

 

1(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2(시행세칙) 이 학교규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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