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효도방문체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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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혜림 | 등록일 | 19.03.05 | 조회수 | 4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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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가. 효도 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 나.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첨부파일)을 작성하여 담임교사에 게 신청함. (형제 자매가 동시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한 곳에 작성하여 고학년에게 보냄) 다. 학교에서는 효도 방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충실한 수행 가능성을 판단한 후 체험 학습을 승인함.- 명예교사위촉장 발급 라. 효도방문체험학습 기간에는 보호자가 명예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 보호함. 마. 승인 후 체험학습 후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함 ※보호자(친권자 및 법적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제출 (학생 및 보호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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