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수강권 학원 수강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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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혜정 | 등록일 | 19.01.03 | 조회수 | 1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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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과 균형발전·방과후담당> 지원대상: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법정 한부모가정 자녀, 법정 차상위 대상자,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 2순위(중위소득 70%범위에 속하는 자) 지원 금액 및 학원 기준 ❍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1인당 연간 72만원 지원 가능 ex) 1학기·2학기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여 40만원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방학 중 학원 수강시 남은 금액 32만원만 지원(개인별 지원대장을 통해 금액 확인) ❍ 교육지원청 및 시·군청에 신고하여 등록된 학원 (개인교습소도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 등록되었으면 가능) ❍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 지원 가능 ex) 중국어, 로봇과학, 피아노, 태권도 등 지원 가능(1월, 2월달 지원함) 지원 절차 및 제출 서류 ❍ 방학 중 학원강좌 수강 후 지원대상자가 학원수강 확인증을 작성하여 교무실(방과후 전담교사)에게 1월 29일(1월 수강 서류)까지, 2월 20일(2월 수강 서류)까지 제출 - 수강료 영수증과 출석부 첨부 (1월 말, 2월 말까지 출석부 작성 후 제출) - 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제출 원칙(간이영수증 불가) ❍ 지원 이후 출석부 미제출 및 결석이 잦은 경우에는 학교 제재규정에 따라 지원 제한 가능 문의 사항 -010.7302.8754(자유수강권 담당자)에게 문자 남겨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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