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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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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 가정통신문
작성자 박병규 등록일 17.11.14 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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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법 시행일인 2012.2.5.부터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하고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써 화재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소방시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 가정통신문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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