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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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병규 | 등록일 | 17.11.14 | 조회수 | 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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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법 시행일인 2012.2.5.부터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 가정통신문을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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