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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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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심리 상담 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박병규 등록일 17.03.14 조회수 294
첨부파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13947, 2016.8.4.시행)

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가 신설되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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