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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 관계법령 발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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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발 췌 문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8(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 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 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 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 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 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 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 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 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 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9(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 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 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 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 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ㆍ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 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 게 제7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 ㆍ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 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 록 요구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 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