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목초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내 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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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 □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상호충돌을 회피 | ||
분 류 기 준 |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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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 정보 | 주요내용(관련 법령) | 소관부서 | |
비밀로 분류된 문서 | □ 비밀로 분류된 문서 (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 행정실 | |
비밀로 정해진 정보 |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상 알게 된 비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 행정실 | |
민원인에 대한 정보 |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서류 - 민원사무처리부, 전화,방문상담민원 기록부 등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교무실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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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정보 |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통계법 제13조) | 교무실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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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결과 |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결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 □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
교무실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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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알게 된 비밀 | □ 직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 교무실 행정실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내 용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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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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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기 준 | □ 비밀 및 보안관련 문서 □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보안문서에 대한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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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 주요내용 | 소관부서 | |
시스템운영 관련 정보 |
□ 학교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 자료 (자체서버를 둔 경우) □ 학교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 학교 네트워크 구성 및 IP정보 □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관련 사항 |
교무실 | |
보안업무 관련 정보 | □ 보안업무 관련 일반접수 문서, 자체 생산 비밀문서 (대외비문서 포함) | 행정실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내 용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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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 □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침해의 위협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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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기 준 |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 개인의 재산 현황 및 납세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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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 정보 | 주요내용 | 소관부서 | |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
□ 비위 공무원 개인정보,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등 | 교무실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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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정보 |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통보인 명단 등 | 교무실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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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시설,장비에 의한 정보 |
□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관리에 관한 정보 □ 무인경비시스템 배치에 관련된 정보 |
행정실 | |
개인의 재산에 관한 사항 |
□ 공직자 재산 현황 □ 개인 납세실적 등 |
행정실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내 용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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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 □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 형사 피고인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 □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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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기 준 | □ 진행중인 재판 관련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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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 정보 | 주요내용 | 소관부서 | |
진행중인 재판 관련 정보 |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 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교무실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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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예방, 수사 | □ 수사 의뢰 협조 정보 | 교무실 행정실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내 용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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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정책결정,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 □ 개인간, 단체간, 개인과 단체간에 분쟁 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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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기 준 |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확정되지 않고 내부 검토 중인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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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 정보 | 주요내용 | 소관부서 | |
각종 감사(수감) 및 조사 관련 정보 |
□ 감사(수감) , 조사 등 처분사항 □ 공개함으로써 조사 등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교무실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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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에 관한 정보 |
□ 입찰예정가격, 거래실례가격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행정실 | |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
□ 교원 및 지방공무원 전보내신자 등 각종 순위 명부 □ 공무원(비정규직)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 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교무실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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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관한 정보 | □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 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나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교무실 | |
각종 위원회 등 회의 관련 정보 |
□ 법령에서 규정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회의록이나 회 의제출 자료로써 위원회 등의 목적, 임무를 고려하여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 우 려가 있는 정보 |
교무실 행정실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내 용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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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 ||
분 류 기 준 |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 감사,재판,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에 따라 이중 처벌이 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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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 정보 | 주요내용 | 소관부서 | |
학생의 개인정보 |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 등 - 학생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 - 전,입학 학생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 학생개인상담 관련 자료 - 학습부진아 상담, 전입생 상담, 재입학생 상담, 불우학 생 상담, 쪽지 상담 등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학생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교무실 | |
공무원의 개인정보 |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 등 - 근무성적, 학력, 소득, 급여 등에 관한 정보 - 근무상황부 중 연가, 병가 사유 등 - 건강검진 결과 - 인사기록카드 - 신원조사회보서 - 공무원 범죄 수사, 처분 서류, 징계관련 서류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공무원 개인 신상에 관 한 정보 |
교무실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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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지원 |
□ 저소득층 자녀 학비, 중식, 정보화 지원, 바우처쿠폰 제 공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 | 교무실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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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훈련 | □ 각종 연수이수 성적 | 교무실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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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포장 업무 | □ 교직원 훈,포장 추천서류 중 개인정보 | 교무실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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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계약서류 |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 행정실 | |
지출증빙서 | □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 행정실 | |
각종 위원회 | □ 위원회 명부 중 주소 등 개인정보 | 교무실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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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 □ 연금관련 기록사항 - 기여금, 대부금, 보상금 등 | 행정실 | |
공무원증 발급 | □ 공무원증 발급 관련 개인정보 | 행정실 | |
민원사무처리 | □ 제증명 대장 중 개인정보 □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 정보 |
교무실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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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 □ 납부자 명단 등 개인정보 | 행정실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내 용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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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 □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손해가 비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의 피 해보다 현저히 큰 경우 □ 건전한 법인 등의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정당한 경영,영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 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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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기 준 | □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평가,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 법인 등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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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 정보 | 주요내용 | 소관부서 | |
학교법인관련 정보 | □ 학교설립인가 신청서 □ 학교법인 재산관리 □ 법인이사회 회의록, 임원 취,해임에 관한 사항 □ 법인 설립, 해산에 관한 사항 |
사학법인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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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정보 | □ 업체의 계약내역 등 계약관련 서류 □ 각종 용역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 기술, 신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의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행정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