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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공고(보궐선출)
작성자 괴목초 등록일 23.04.27 조회수 30
첨부파일

괴목초등학교 공고 제2023-11호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보궐선출)


괴목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괴목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보궐선거)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괴목초등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초등학생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나. 접수기간: 2023년 4월 28일 ~ 5월 4일까지(08:40~16:40)(5일간)

 

  다. 접수장소: 괴목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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