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기 괴목초등학교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입후보자 공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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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복님 | 등록일 | 17.03.14 | 조회수 | 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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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괴목초등학교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입후보자 공보 안내 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라며, 알려드릴 말씀은 지난번에 보내드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학교 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제10기 학부모위원 입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붙임과 같이 1명의 학부모가 등록하였습니다. 우리학교에서는 1명의 학부모위원(유치원학부모위원)을 선출하게 되는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선출위원정수와 후보자수가 같으므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학부모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첨부된 입후보자의 약력과 입후보소견을 잘 읽어보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입후보자 명단 및 입후보 소견서 : 첨 부 2. 선거 : 위원정수와 후보자수가 같으므로 선거는 실시하지 않음.
2017. 3. 14.
괴목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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