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82호) 학교 재량휴업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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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목초 | 등록일 | 19.10.01 | 조회수 | 4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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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풍성한 수확이 있어 즐거운 계절, 아름다운 10월에 학부모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드릴 말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학교휴업일)와 2019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의하여 10월 4일(금)을 학교재량휴업일로 실시하게 됩니다. 10월 3일(목)은 개천절로 쉬며, 10월 7일(월)에 학생들이 등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각종 체험활동, 문화 활동, 여가활동, 휴식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하여 의미 있고 보람된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9. 10. 2. 괴 목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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