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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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지 | 등록일 | 19.03.12 | 조회수 |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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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나. 학부모위원 수: 1명(결원 보충) 다. 임기: 2019. 3. 16. - 2020. 3. (1년) 라. 활동내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4회 참석(분기별 1회) 2. 신청마감일: 2019. 3. 14.(목요일) 16:00까지 3.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안내문 하단 신청서) 4.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19. 3. 15.(금요일) 다목적실(교육과정설명회) 5. 선출방법 가. 지원자가 선출인원을 초과할 경우, 직접투표 등을 실시하여 득표순에 따라 선출 나. 지원자와 선출인원이 같은 경우, 찬반(거수)투표 등을 실시하여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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