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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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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김수지 등록일 19.03.12 조회수 420
첨부파일

1. 학부모위원 선출

.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학부모위원 수: 1(결원 보충)

. 임기: 2019. 3. 16. - 2020. 3. (1)

. 활동내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4회 참석(분기별 1)

 

2. 신청마감일: 2019. 3. 14.(목요일) 16:00까지

 

3.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안내문 하단 신청서)

 

4.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19. 3. 15.(금요일) 다목적실(교육과정설명회)

 

5. 선출방법

. 지원자가 선출인원을 초과할 경우, 직접투표 등을 실시하여 득표순에 따라 선출

. 지원자와 선출인원이 같은 경우, 찬반(거수)투표 등을 실시하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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