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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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미선 | 등록일 | 19.03.07 | 조회수 | 3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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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보호자께서는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체험학습 실시 3일 이전(토·일·공휴일 제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학생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해외체험학습시에는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도 증빙서류로 꼭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보호자미동반 UM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및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함께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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