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목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8학년도 효도·방문 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노상림 등록일 18.03.06 조회수 3834
첨부파일

  효도·방문 체험학습은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원할 때 학생, 보호자의 신청과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효도방문 체험학습은 연 10일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보호자께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공휴일 제외) 효도·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학생은 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해외체험학습시에는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도 증빙서류로 꼭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2018학년도에 변경된 사항)

  붙임의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활용하세요..


이전글 e학습터 운영 안내
다음글 2018학년도 결석신고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