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효도 방문 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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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상림 | 등록일 | 17.03.06 | 조회수 | 5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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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효도 방문 체험학습을 안내해 드립니다. * 효도 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효도 방문 체험학습은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등에 실시합니다. *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실시하면 효과적입니다. *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학생/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효도 방문 체험학습 신청 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 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붙임의 효도 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효도 방문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효도 방문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붙임의 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효도 방문 체험학습을 승인합니다. 3) 효도 방문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에 와서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 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4) 효도 방문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합니다. 5)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붙임의 효도 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합니다. **보호자 등: 보호자(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 주세요.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 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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