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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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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미성년자 여권 발급 안내
작성자 괴목초마스터 등록일 26.03.06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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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미성년자의 여권발급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원활한 민원 처리 및 학부모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여권발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1. 신청대상: 18세 미만 미성년자

 

2. 신청방법: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방문 신청

 

3. 신청장소: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5번 창구

 

4.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및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동의서(민원실 비치)

 

-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자 본인 신청 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첨부 법정대리인 동의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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