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미성년자 여권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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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괴목초마스터 | 등록일 | 26.03.06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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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미성년자의 여권발급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원활한 민원 처리 및 학부모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여권발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1. 신청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2. 신청방법: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방문 신청
3. 신청장소: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5번 창구
4.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및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동의서(민원실 비치)
-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매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미성년자 본인 신청 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첨부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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